탄소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 메커니즘 활용을 지원코자 ASEIC은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바이오 매스 연료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크레디트(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 를 국내 배출권으로 연계 및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은 UN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기반으로 합니다.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감축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ASEIC은 특히 중소사업장의 소규모 특성(6만톤 이하)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프로그램 활동(Program of Activity, PoA)으로 묶고 단위사업(Component Project Activity, CPA)를 지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 CDM(PCDM) 형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리조정기관(Coordinating and Managing Entity, CME)으로서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PoA 등록 후 CPA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환경적·경제적 평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합니다.
기존 CDM 사업에서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에 특화하여 사업화가 어려웠던 활동을 ‘프로그램’ 형태로 등록할 수 있도록 UN이 제안한 제도로 배출 규모가 싱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대상 프로그램으로 적합.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활동(POA) 개발 후 단위사업(CPA) 추가 등록이 간소화된 절차로 이루어짐
* PoA (Programme of Activities) : 포괄적 프로그램 활동
* CPA (Component Project Activities) : PoA의 기준들을 만족하는 단위 사업
* 프로그램(PoA) 등록 후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가능(연장기간 28년)
☞ 세부사업 추가시 소요 시간, 비용 단축
중소기업은 배출권 관련 정보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그동안 배출권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ASEIC은 참여 중소기업의 개별 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매뉴얼 배포, 관련 경제성, 환경성 평가 검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 메커니즘 활용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소기업의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