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소개
중소기업용 SDG 지원 프로그램
탄소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 메커니즘 활용을 지원코자 ASEIC은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바이오 매스 연료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크레디트(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를 국내 배출권으로 연계 및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은 UN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기반으로 합니다.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감축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ASEIC은 특히 중소사업장의 소규모 특성(6만톤 이하)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프로그램 활동(Program of Activity, PoA)으로 묶고 단위사업(Component Project Activity, CPA)를 지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 CDM(PCDM) 형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리조정기관(Coordinating and Managing Entity, CME)으로서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PoA 등록 후 CPA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환경적·경제적 평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합니다.
기존 CDM 사업에서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에 특화하여 사업화가 어려웠던 활동을 ‘프로그램’ 형태로 등록할 수 있도록 UN이 제안한 제도로 배출 규모가 싱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대상 프로그램으로 적합.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활동(POA) 개발 후 단위사업(CPA) 추가 등록이 간소화된 절차로 이루어짐
* PoA (Programme of Activities) : 포괄적 프로그램 활동
* CPA (Component Project Activities) : PoA의 기준들을 만족하는 단위 사업
* 프로그램(PoA) 등록 후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가능(연장기간 28년)
☞ 세부사업 추가시 소요 시간, 비용 단축
중소기업은 배출권 관련 정보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그동안 배출권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ASEIC은 참여 중소기업의 개별 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매뉴얼 배포, 관련 경제성, 환경성 평가 검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 메커니즘 활용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소기업의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